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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국정홍보처와 (사)한국전광방송협회의 전국 전광판 운영업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2000년 4월 전광판 활용 국정 홍보 제작 및 배포 용역 등의 전광판 국정 홍보 창구 일원화(문화관광부)를 거쳐 지난 22년 동안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전광판을 통한 국가 공익광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정부 및 여러 부처의 공익적 홍보 또는 긴급한 사안들에 대하여 국민께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전광판 국가공익광고 개요

옥외광고물 중 전광류(전광판)의 경우 타사광고물(상업용,영업용)이며,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공목적의 광고(공익광고)를 시간당 20%의 범위내에서 국가가의뢰하는 공익광고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익광고를 각각 10%씩 총 20%를 표출하여야 합니다.

(사)한국전광방송협회에서는 매월 국가공익광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달받아 회원사 및 매체사에 배포하며, 편성된 현황을 수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국가공익광고를 원활하게 편성, 표출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국가공익광고 편성 진행

정부 각 부처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심의 한국전광방송협회 배포 및 표출 요청 회원사 및 매체사에 배포 및 편성 요청 표출 현황 접수, 분석,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 표출보고 제출 편성사업자에게 실비(일부)지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지급)

전광판 국가공익광고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링크 바로가기)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민간전광판 공익광고 비율 변경 현황

① 1995년 4월 서울특별시고시

- 공익광고 (뉴스, 일기예보 등 포함) 60% 이상 표출 고시

서울시보 제1895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15호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의표시제한

② 1997년 2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 공익광고 비율 시ㆍ도조례 위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 1997. 2. 6, 일부개정]

제31조(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ㆍ2ㆍ6>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③ 1998년 3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 공익광고 40% 이상으로 개정

서울시보 제2103호 1998.03.10.
조례 제3473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개정조례 1998.03.10.

④ 1999년 11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 공익광고 25% 이상으로 개정

서울시보 제2225호 1999.11.15.
조례 제3691 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

⑤ 2001년 1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 공익광고 30% 범위 내에서 시ㆍ도조례 위임

2001년 1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2001. 11. 22., 일부개정]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개정 1999. 2. 26., 2001. 11. 22.>)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 2. 6., 1999. 2. 26., 2001. 11. 22.>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2.>

⑥ 2002년 3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 공익광고 20% 이상으로 개정

서울시보 제2394호 2002.3.1.
조례 제3976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⑦ 2008년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 공익광고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조례 위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에 대해 명시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의뢰하는 구체적 표출방법 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일부개정]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개정 1999. 2. 26., 2001. 11. 22.>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6., 1999. 2. 26., 2001. 11. 22., 2005. 6. 23., 2008. 7. 9.>

1. 삭제 <2008. 7. 9.>
2. 제3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2016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일부개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0. 10.>]